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이찬열)은 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의 ‘생닭 기부’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했다.
더민주 경기도당은 “최근 김포지역 국회의원인 홍철호 의원과 연관된 ‘생닭 경로당 기부행위’에 대하여 공명선거 확립을 위하여 신속한 조사 및 결과에 따른 고발조치”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요구했다.
홍철호 의원의 ‘생닭기부’는 자신이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크레치코가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등록 경로당 315개소 회원 개개인에게 생닭 한 마리씩 돌아가도록 1만2천여 마리를 기부한 것이다.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회장 홍모 씨는 홍철호 국회의원의 부친. 더욱이 생닭 배달 시 ㈜크레치코 직원들이 경로당을 직접 순방해서 하루 만에 배송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 경기도당 관계자는 “이는 새누리당 홍철호 국회의원이 특수관계인 부친이 회장인 노인지회를 통해 불법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홍철호 의원 본인이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제3의 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위장한 탈법적 기부행위로 판단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유송화 부대변인은 4일 “선관위는 홍철호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기부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유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홍철호 의원이 생닭을 경로당에 돌려왔다는 사실은 김포시 경로당 회원들은 물론이고 대다수 김포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며, “따라서 홍철호 의원의 생닭 기부행위는 당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