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유영록) 종합허가과는 인‧허가업무와 관련해 복합민원팀을 비롯한 6개 팀에서 인‧허가 업무처리에 적용하는 소관법률과 타부서(기관)에서 관장하는 협의법률에 대해 집중 토론하는 ‘토지이용 인‧허가관련 법규 연찬의 날’을 21일부터 매주 1회 운영한다고 전했다.
김포시의 경우 군사보호지역을 비롯해 개발행위제한구역,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등등 각종 중첩된 규제를 적용받고 있고 2015년 7월부터는 “김포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특정업종 공장설립 승인을 제한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처리에만 17개의 법률검토 및 협의를 거쳐야하여야 하는 등 토지이용 인‧허가를 위해서는 총 24개의 법률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법률연찬의 날을 통해 법령개정 및 쟁점으로 부각되는 법률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실시해 직원들의 업무처리 역량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인‧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의 위험성을 해소하고 민원인과의 분쟁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김포시 종합허가과 임헌경 과장은 인허가 처리에 따른 법률 검토 및 적용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과장‧팀장‧실무자가 모여서 토론과 연찬과정을 거쳐 사전에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인허가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현실에 맞지 않는 법 규정도 발굴해서 중앙부처로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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