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공중위생관리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네일미용업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관내 미용업(손․발톱 관리)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그 동안 미용사(일반) 면허를 소지한 자도 네일업소 운영이 가능했으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미용사 업무가 세분화 돼 2015.4.17 이후 미용사(일반)자격 취득자는 네일미용업(손․발톱 관리)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이 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기존 무신고 영업주 및 종사자들이 미용사(네일)자격을 취득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2015.12.31일자로 그 기간이 만료돼 기존영업(45개소) 및 무신고영업장(21개소)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교육에 나서게 됐다고 김포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업소내 무면허 종사자, 면허증 없이 무신고 영업, 미용업소 내에 샵인샵 운영 등에 대해 적발 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고발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