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사우동·감정동·고촌읍 등에서 저렴한 분양가를 미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지난 11일 김포시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1채의 소유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조합원들이 청약통장 없이 비교적 싼값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관내 대부분의 조합주택이 건설사가 아닌 무자격 업무대행사가 불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처벌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시가 관망만 하고 있던 차에 이들 조합이 각종 여건이 허가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채 대대적인 광고에 나서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할 것을 우려 경고등을 울리고 나섰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시장의 교란이다. 최근 1~2년간 주택 경기가 나아지면서 관내 미분양 아파트가 소진되며 활로를 찾던 주택경기 활성화 조짐이 다시 침체기에 들어서며 분양 및 매매 또한 부진한 실정이다.
지역적으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합주택 인근에 조성되는 아파트의 경우 일반 분양가가 평당 1000만~12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주택의 경우 평당 600만~800만원을 제시하고 있어 김포를 찾는 청약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가격에 현혹돼 정확한 내용을 파악치 않은 채 조합에 가입할 경우 다수의 피해사례가 발생될 우려마저 예측된다.
또한 기존 아파트 및 신도시 입주자들은 물론 선매입자들은 조합측의 저가 공세에 자칫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울상을 짓고 있다.
이와 관련 김포시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경종을 울리고 나선 것은 적극 환영하며 차제에 재정이 열악한 시행자가 고용한 무자격 업무 대행사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조합측이 유력 건설사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지를 포함,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회계 과정의 투명성과 더불어 허위 날조와 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모든 과정을 낱낱이 추적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아일보 이심택 기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