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오는 1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62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올해 상반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한 것으로, 매 분기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조사에 덧붙여,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그리고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으로, 각 읍·면·동 담당자 및 각 지역 통·리장단이 협의체계를 이루어 62일간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의 경우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말소·이전 조치한다.
시 담당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