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연말·연시를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고 과대포장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고 과대포장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12월17~23일까지 5일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상은 대형마트 및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 완구, 인형류, 잡화류, 종합식품 등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육안검사 후 과대포장 의심제품은 제조·수입 또는 판매사에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원순환과장(조성춘)은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실용적인 포장문화 정착을 위해 대형 유통 업체의 과대포장 줄이기에 협조를 부탁하며, 과대포장은 생산자ㆍ소비자에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소비자 스스로가 과대포장 상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