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대곳면 거물대리 환경역학조사 결과를 놓고 발주처인 김포시와 용역사인 인하대학교 측의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초부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방송 등 언론에 집중포화의 대상으로 부각된 김포시의 환경오염 실태는 대곳면 일원 다수의 주민들이 각종 질병에 감염된 채 고통을 호소하며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충격을 더했다.
급기야 관계당국이 지난 2월 단속에 나서 이 일대에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한 전체업체 중 72%인 62개소를 적발해 고발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동안 김포시가 인근 대도시의 개발압력에 밀려 내려온 군소 기업의 난립에 손을 놓은 채 수수방관한 예측된 결과였다.
이렇듯 문제가 일자 시는 인하대 및 환경산업기술시험원에 용역을 의뢰, 시료를 채취 분석한 결과 인하대 측 조사에서 니켈·카드뮴·아연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상당량 초래하는 것으로 검출됐으나 또 다른 용역업체인 환경산업기술시험원의 조사에서는 불검출로 조사되자 시가 인하대 측에 교차 분석한 평균값을 최종 분석 데이터로 적용, 보고서상에 반영토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인하대측은 조사 결과가 왜곡된 타기관의 분석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평균치를 내기에는 학자적 양심을 들어 이를 거부하자 시는 지방계약법을 적용, 지연배상금을 물리겠다고 통보했다.
발끈한 인하대 측은 국회 환경위 소속인 은수미 의원(새정치연합)과 함께 김포시가 환경역학조사결과에 부당 개입함을 지난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주민들은 물론 김포 환경피해대책위원회 및 환경정의 등 사회단체가 나서 김포시의 행태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김포시는 2일 오후 보도 자료를 통해 “시는 용역완료 검사 기관이자 발주처로 계약서에 첨부된 과업 지시서 대로 이행됐는지의 여부를 판단 후 준공처리 할 의무가 있다”며 김포시가 용역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는 인하대 측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시의 주장은 발주처로서의 계약에 대한 법적 논리일 뿐이라는 여론이다. 시가 지금은 평균값을 논 할 때가 아니라 최대치에 놓고 시민들의 안위에 초점을 맞춰 실상을 정확히 파악, 능동적인 대처가 시급한 시기이며 논란의 중심은 시민의 안전이 우선임을 인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新亞日報 이심택 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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