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현정)에서는 한강하구 철책제거에 따른 감시장비 구매설치 사업에 대해 원고측(삼성SDS/재향군인회)이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에서 원고인 사업자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동안, 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은 사업자(삼성SDS/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설치한 감시장비가 하계, 동계 군성능시험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사업자측은 춘계평가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김포시는 사업자측에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2013년 7월 계약을 해제하면서 기 지급한 선금 54억원과 그에 대한 이자 12억원 및 계약보증금 8억6천만원 지급을 청구했었다.
그러자 사업자측(삼성SDS/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서는 애초에 군이 요구한 감시장비의 군요구성능(ROC)과 평가기준이 잘못됐다며, 김포시를 상대로 2013년 7월 30일 채무부존재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에서는 15차례의 변론과 2차례의 조정기일을 거친 끝에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포시는 기 지급한 선금 54억원과 그 이자를 모두 돌려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인 삼성SDS/재향군인회가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재판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고, 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은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