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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가축분뇨 관련시설 합동 지도․점검

배출시설 대상 11.16~12.4일 까지
등록날짜 [ 2015년11월16일 00시00분 ]

김포시환경정책과(과장 박만준)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내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재활용시설 등 35여 개소에 대해 1116일부터 124일까지 도시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허가미신고 시설 사용 여부, 축사주변 액비 야적 및 투기 여부, 축산폐수 무단방류,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주요 민원 다발지역과 축사 밀집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한다. 점검 시 관련 법령 위반시설로 확인되면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가 이루어진다.

앞서 김포시는 올해 1월부터 지난 9월 말까지 114개소를 점검했는데, 무허가미신고, 축산폐수 무단방류,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35개소 중 27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고, 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취약시간대 우범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도 강화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행위 및 무단방류 등의 위반 농가에 대하여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시설개선이 악취 해결의 키워드임을 강조하면서 축산농가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의식개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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