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양곡휴먼시아2-1단지아파트(양촌), 자연&e편한세상아파트(김포한강5로), 모아미래도엘가아파트(김포한강2로)를 금연아파트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2015년도에 지정된 3개의 아파트에는 ‘금연아파트 현판’과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출입문과 주차장, 계단 등에 금연구역 스티커등이 부착된다. 또한 금연아파트 자율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담배꽁초 줍기, 홍보캠페인 활동과 방송안내, 흡연자 금연 권유 등 주민이 스스로가 나서 금연 활동을 벌이게 된다.
보건사업과 과장(강희숙)은 “금연아파트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주민 스스로가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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