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김포한강선, 검단경유 역 3개면 시민들에게...
흐림 서울 19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1월15일fri
 
티커뉴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OFF
뉴스홈 > 정치/시정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시의원 10․28 재선거, 15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등록날짜 [ 2015년10월13일 00시00분 ]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28일 실시하는 재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1015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10. 15. 10. 27.)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등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또한,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다.

선거법 문의 등 선거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모바일 앱 선거법령(play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선거법령검색)’선거법령정보(http://law.nec.go.kr) 등에 접속하면 선거에 대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포시, 2년연속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상 수상 (2015-10-13 00:00:00)
김포시, 2년연속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상 수상 (2015-10-13 00:00:00)
김병수 김포시장, 김포시 자율...
김포시, ‘충주맨’ 김선태 주...
김포시, ‘대형 카페 지도’ 출...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
김포시 “서울9호선 김포연장, ...
김포시-연세대 자율교과목 만든...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