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난 10일 제15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빅데이터(주) 관련 조례 변경안에 대해 사업 실효성 의문과 졸속성이 지적되고 있다.
김포시는 투자금 대폭 증액(1억원에서 30억원)과 함께 출자지분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변경안을 제출했다.
김포시의회는 김포시가 제출한 변경안에 대해 지난 11일 심의를 했다.
염선 의원은 “드론과 같은 무인기가 「항공법」에 제한을 받는다는데 김포시는 군사지역인데 이게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채지인 담당관은 “국토부와 군부대 해병2사단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공항에서는 9㎞, 반경 4㎞ 내에는 뜰 수가 없다. 군부대 관계자들하고 협의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정왕룡 의원은 “우선 조례 개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산안이 올라오는 게 순서인데 이게 동시에 함께 올라오니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4월 급하게 조례를 제정한 후 몇 달 안돼서 이런 사례가 또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공모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또 증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반회사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게 적합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채 담당관은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 저희가 하는 사업에 이렇게 협조해 주신 거에 감사드린다”고 동떨어진 답변을 했다.
노수은 의원은 “시가 주장하는 확실한 이윤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면 왜 민간기업에서 자꾸 김포시가 주도를 하라고 하는 걸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지금 시에서 설명하기로는 참 어마어마하고 좋은 사업 같은데 민간기업에서 생각하기는 이거 위험성이 좀 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시에 의지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채 담당관은 “공공성에 관한 부분은 시가 주도해야 하고 세계적으로도 앞선 기술도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를 가져올 수 없다(?)”고 무리한 확언을 했다.
노 의원은 “그렇게 좋은 사업 같으면 차라리 시의 지방공사로 만들어서 하면 더 좋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채 담당관은 “도시공사가 있는데 왜 또 만드는가. 도시공사가 시의 무슨 대행사업을 하는 구조 이거는 돈을 못 번다”고 말했다.
도시공사가 하면 돈을 못버는 사업이 시가 주도하는 회사가 하면 돈을 번다는 논리상 맞지 않는 답변이다.
이번 변경안에 대해 이두수 전문위원은 금년도 공모계획인 8개 사업에 대해서 아직 유치가 불확정이므로 우려된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또한 드론 등 무인기를 활용한 재난감시는 ‘항공법’등에 따라 비행제한구역이 넓은 김포시에서 기술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당초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한 것은 민간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투자 위험성을 분산해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인데 이번 대폭증자로 인해 관 주도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전문위원의 명쾌한 문제점 분석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심의에서는 질의에 대해 핵심을 비껴가고 두루뭉술하고 팩트가 모호하고 동문서답과 읍소성 답변이 많아 전문성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시민 M씨는 “사업성도 불확실하고 공공기관 등 관주도 사업이 비효율적 경영으로 적자가 커지는등 국가적인 해결 과제인데 왜 굳이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조례제정 후 얼마 되지 않아 대폭 증자를 하겠다는 등 이렇게 급박하게 추진하는 것은 곧 퇴직을 앞둔 김포시 고위 공무원의 자리마련이라는 비난이 파다하게 돌고 있는데 이런 위인설관(爲人設官)에 대해 의회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오준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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