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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17년 만에 개인균등분 주민세 현실화 추진

등록날짜 [ 2015년09월17일 00시00분 ]

김포시는 916일부터 105일까지 개인균등분 주민세 현실화를 위한 시세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19991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된 이래 현재까지 17년간 세율변동이 없었다.

그 동안 다른 과세대상과의 불형평성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주민세 현실화 추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비용, 우편료, 인건비를 감안하면 사실상 재원조달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세액을 현실화하여 조세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중론을 모았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시세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취지를 알리고 시민의 의견을 구하여 11월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 지방 4대 협의체, 22개 지방재정 및 세제 관련 학회 등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20149월에 발표한 주민세 개편안을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전국 166개 자치단체 중 102개 자치단체가 이미 추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이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급증하는 복지 및 재난, 안전 등의 재정수요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율의 인상,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하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에 보장된 탄력세율 조정 등의 자체 수입증대 노력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자구책 선행이 강화됨에 따라 지난 731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주민세 현실화를 일괄 추진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이재국 세정과장은 징세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현실화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맞춤형 급여체계의 개편에 따라 주민세 감면을 확대하여 담세력이 없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세 부담은 경감시키고, 주민세액 인상으로 늘어난 재원은 청년 일자리창출, 취약계층 지원, 노후시설 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우선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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