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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7일부터 2015년 제2차 공중이용시설 흡연 집중단속

등록날짜 [ 2015년09월17일 00시00분 ]

김포시보건소는 917일부터 923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 정착하기 위해 2015년 제2차 공중이용시설 합동 흡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금연지도원, 공무원 등 214개조가 주간, 야간반으로 나누어 공중이용시설 특히, 음식점(호프집), PC, 연면적 1,000복합건축물의 화장실, 계단에서의 흡연행위 등을 집중 지도 단속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의 중점 단속내용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기준 준수 여부, 재떨이 또는 재떨이 대용의 종이컵 제공 여부 등 위반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가 국민건강증진법 법규사항을 준수하여 금연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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