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발의, 통과시킨 ‘김포시 난민조례’가 경기도의 시정 권고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채 유영록 김포시장의 대응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23일 조례제정 공포와 관련 타당성을 묻는 김포시의 의견을 난민법에서 정한 ‘난민 인정 제한자’까지 난민으로 인정, 이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책무를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있고 국가사무처리 규정에도 위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보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재의 요구를 권고했다.
김포시의회 정왕룡 의원(새민련)의 발의로 9명의 시의원 중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수적 우위를 점한 새민련이 5대4로 이를 통과 시키자 한강신도시연합회 등 일부 시민들이 민의를 무시한 인기영합 행위로 치부하며 극력 반대에 나서자 관내 유력 인터넷 매체들까지 찬·반 논쟁에 가세하며 관련 조례는 김포시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인도적인 측면이나 인류애를 논하면서 각종 사례와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명분 찾기에 급급한 인사들의 속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나 이는 현실을 무시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상이다. 명분론에 있어 한마디로 이들의 주장이 전혀 흠 잡을 데 없다는 것이 흠이다.
인권을 부르짖으며 김포시가 추구하고 있는 평화시에 교묘히 접목시켜 유 시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는 치밀함도 엿보인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조례 또한 자치단체에서 지키고자하는 법의 테두리안에 있음은 물론이다. 상위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면 당연히 재의에 부쳐야한다.
명분론에 사로잡혀 시가 처한 현실을 무시한 채 자신만의 이상향을 위해 시민의 이름을 도용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新亞日報 이심택 기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