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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현금운반책 등 검거

등록날짜 [ 2015년07월29일 00시00분 ]

김포경찰서(서장 이봉행)은 지난 724일 대출희망자를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용해 피해자 3명에게 15백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으로 조선족 이모(34세 남)씨 등 3명을 체포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7.2. 10:00경 대출희망자인 정00(62,)에게 전화를 걸어 행복기금 상담사 김성민 대리라고 사칭하여 싼 값에 대출해 주겠다라고 속여 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 여00(70,)에게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여 할머니 주민등록증이 복사되어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돈을 인출해 가려고 하니 국가에서 안전하게 지켜줄테니 국가안전금고 계좌번호로 이체를 하라고 속여 4,500만원을 이체토록 했다.

이후 대출희망자 정00에게는 대출금이 입금되었으니 대출금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곳으로 직원을 보낼테니 건네줘라고 해 대출희망자는 자신의 집 근처 00농협 00지점 창구에서 4000만원을 현금으로 요구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직원이 현금이 없다며 시간을 끌면서 1천만원 자기압수표를 발행하였다.

이후 남양주 입금은행으로부터 인출된 계좌는 거래중지된 계좌라고 통보를 받은 즉시 112신고를 하고 인출자에게 전화를 걸어 발행수표가 잘못됐으니 다시 은행으로 오라고 해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 돼 인출된 피해금을 회수할 수가 있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관련 조직원들은 당시 도망하였으나 20여일간 끈질긴 추적과 미행 끝에 모두 검거된 사건이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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