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정비를 위해 실시한“2015년 위반건축물 시․군 교체점검”에서 김포시가 31개 시․군 중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었다.
“위반건축물 교체점검”은 매년 위반건축물 발생의 사전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점검 및 수검시군을 배정하여 1년간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 및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시군 교체 점검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번 김포시는 ▲한강신도시의 대수선 위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점포주택 계약자에게 우편 및 유선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주택과·식품안전과·대곶면·경찰서와의 합동지도단속으로 대명항내 불법포장마차 10개소를 철거 등 ▲적극적인 홍보 및 단속 등으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근절에 앞장섰다. 고 경기도가 점검 및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김포시 주택과(과장 전종익)에서는“앞으로도 건축법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해서 지도 단속에 노력할 것이며, 발생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단속하여 건축행정건실화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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