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농가별 맞춤형 농정 구현을 위해 2016년부터는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한 농지에 한해 유기질비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 국순자)는 내년도 공급물량에 대해 금년 10월 중순경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농지 등록 누락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금년 9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17년부터는 유기질비료뿐만 아니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김포사무소(031-986-6060)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