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서장 윤승영)는 지난 9일 김포시 00동에서 공ㄹ장으로 위장한 불법 게임장을 단속해 게임기 42대, 영업장부, 현금 1,219,000원 등을 압수하고 업주 H씨(55세,남)를 검거, 1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공장건물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장기간 잠복수사로 게임장 장소를 파악한 후 현장을 급습, 잠겨진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42대의 일본식 구술치기 게임을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여 단속한 것이라고 알렸다.
또한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깜깜이 차량을 이용해 단골손님만을 상대로 영업을 해 왔으며 게임장 입구에 CCTV4대를 설치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해당게임은 일본구술치기게임으로 게임기에 1~9사이 숫자가 뜨고 그 해당 숫자에 구술이 세 개 이상 들어가면 점수를 획득하고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는 게임으로 현행법상 금지된 게임이다.
경찰은 앞으로 단속을 피하기 위한 사행성 게임장 및 도심 외곽지 공장형 창고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바다이야기 같은 불법 게임장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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