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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 혼합 유통•판매 7월7일부터 금지

등록날짜 [ 2015년07월02일 00시00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소장 정승성)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77일부터 국산 미곡과 수입미곡을 혼합하여 유통판매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혼합 유통판매하는 것이 금지 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국산과 수입양곡을 혼합 또는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과 혼합하여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관원 김포사무소는 양곡 부정유통 관리를 강화 하기위해 특사경과 명예 감시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일부터 82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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