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소장 정승성)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7월7일부터 국산 미곡과 수입미곡을 혼합하여 유통‧판매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혼합 유통‧판매하는 것이 금지 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국산과 수입양곡을 혼합 또는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과 혼합하여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관원 김포사무소는 양곡 부정유통 관리를 강화 하기위해 특사경과 명예 감시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일부터 8월 2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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