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용지로 매입한 땅을 용도 변경한 후 팔려고 내놓은 상공인 단체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002번지,면적 2309m²,업무용 대지.
이 땅은 경기도시공사와 김포시가 공동으로 개발한 양촌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내로 2008년 김포상공회의소(이하 상의)가 업무시설용지로 분양을 받았다.
상의는 이곳에 사옥을 짓지 않고 지난 2월 업무용지에서 근린생활시설용지(근생)로 변경하는 승인을 얻어냈다.
2종 근린생활용지는 음식점, 노래연습장,극 장, 학원 등을 할 수 있다.
이 구역(159,837m²)에는 상의 업무용지(2309m²), 주차장, 어린이집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생용지이다.
분양가는 업무용지는 평당 429만원이며 바로 옆 근생용지는 644만원이다.
이번 용도 변경으로 분양가 기준 상의 재산 증가분은 약 15억원이다.
상의는 매입당시 홀로 저렴한 업무용지를 분양 받았고 이번엔 근생 용도 변경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로 이중 특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상의는 이 땅을 매입한 후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시가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용도 변경이 됐다.
또한 매입당시 땅값 30억중 24억원을 대출받은 것과 용도변경 후 매물로 내놓은 점에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상의 관계자는 “돈이 없어 사옥을 지을 수가 없고 애초 이것을 매입한게 잘못된 판단이었다. 현재 대출 이자가 1년에 1억여원이나 되어 재정상 팔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단지 관리계획에 의해 매입 후 5년 이상이 지나서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매입한 업무용지가 구석진 곳에 있어서 사옥 위치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상의는 2013년부터 김포시 걸포동 1550-5 소재 김포시 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상의는 이 건물을 전시장 관리 조건으로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시민 M씨는 “지역의 경제인들 단체가 사옥도 없이 저렇게 곁방살이하면서 부지에 사옥을 짓지 않고 용도 변경해서 팔려고 하는 것에 투기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오준 객원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