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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확대

등록날짜 [ 2015년06월04일 00시00분 ]

김포시가 대기질 개선의 일환으로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156월부터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이 종전 20001231일까지 제작된 차량에서 2002630일까지 제작된 차량으로 확대되며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85~100%, 중량에 따라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조기폐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사전 제출해 승인 받은 후 폐차한 뒤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차량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이여야 한다.

김포시는 금년들어 현재까지 220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올해 총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차령이 7년 이상이 경과한 운행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LPG) 엔진개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담당자는 다각적인 대기환경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청정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경유차량 소유자들의 적극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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