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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개발제한구역 현장행정 실시

등록날짜 [ 2015년05월13일 00시00분 ]

김포시는 지난 8일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과 인허가 대상(야구장,야영장) 사업장 및 불법사항 원상복구 추진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추진중인 신동취락지구 공원조성사업 현장과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인허가 대상지를 방문해 사업추진 상황과 안전실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에 나선 배춘영 도시개발국장은 시공사와 관계자들에게 주민불편 방지와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불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현장을 방문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주민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해 제도개선 발굴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지시했다.

김포시에서는 앞으로도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을 위한 위민행정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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