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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연립용지를 아파트용지로 변경한 3곳의 도면. |
김포한강신도시 사업자인 LH가 한강신도시에 해야 할 사업에는 늦장을 부리고 있고 연립주택용지를 아파트용지로 변경, 판매해 잇속만 챙긴다는 지적이다.
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LH는 2013년과 2014년에 세 곳의 연립주택용지를 아파트용지로 변경, 매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면 참고)
이에 대해 일부 시민은 4층에서 18층, 12층으로 건물의 높이가 올라가면 변경부지 옆의 주민들에게 조망권 침해의 우려가 생길 수 있고 인구증가분 만큼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김인수 시의원이 제156회 임시회에서 지적한 내용으로 LH가 김포한강신도시의 특화시설 중에 하나인 금빛수로사업의 3번 준공연기, 수로폭의 축소, 유람선 통행이 가능토록 청송교의 재시공, 음악분수, 아트빌리지의 설계변경 등 할 일은 안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LH의 이중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LH의 용도변경은 LH가 국토부에 변경 승인을 받아 처리한 사항으로 연립으로는 매각이 안 되자 신도시 활성화 방안으로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택지지구 내의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에 인구증가분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LH는 예측했는데 조망권 침해 부분을 포함해 우려되는 부분은 실제로 사람들이 다 입주가 완료돼야 알 것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