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오는 4월27일부터 5월8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영업장 면적 200㎡(60평) 이상인 일반음식점, 일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호텔) 등을 말한다.
위 사업장은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방안을 포함한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실적을 기록 작성해 2년간 보존하고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 계획 (변경)신고서를 사업개시 및 감량처리방법 등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지도점검은 사업장의 자발적인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및 준수사항 이행을 유도하고 음식물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되며, 현장 점검을 통해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업소는 시정조치 등 현장 지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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