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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철책 제거사업 적극적인 추진의지 확인

“한강철책 조기 제거 방침”은 김포시, 의원간 의견 일치
등록날짜 [ 2015년04월17일 00시00분 ]

권익위의전면 재검토는 시 관련소송에 영향 있어

전류리(용화사)까지 조기에 철책제거후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돌려주어 김포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시민, 김포시, 정치인 모두 같은 입장이다.

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은 20019월 김포시가 경기도에 철책제거를 건의하여, 일산대교 남단에서 서울시계까지 9.7km 구간을 제거하는 것으로 200611월 합참 승인을 받았으며, 그후 김포시와 육군제17보병사단간 철책제거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124월 서울시계에서 김포대교에 이르는 1.3km구간의 철책을 우선제거 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안하여 설치한 감시장비가 군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20137월 조달청에서 감시장비 구매설치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김포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불이행한 사업자에게 입찰참가 자격제한 5개월의 행정처분 과 사업자에게 지급한 선금(54억원), 이자(12억원) 그리고 계약보증금(86천만원) 746천만원을 반환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이에 불응, 민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는 철책제거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소송과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집단민원을 받아 추진중인 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 전면 재검토에 대하여는 김포시가 현재 진행중인 관련소송의 쟁점사항과 깊은 관련 있어, 관련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송결과를 통하여 어느 정도 사실관계 와 쟁점사항을 정리한 이후에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송 수행중인 담당변호사의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포시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와 국방부(합참)에 관련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중인 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 전면 재검토를 보류하여 줄 것을 2015. 3. 13 문서로 요청하면서 국회의원 김포사무실을 방문 법률검토의견서를 전달하고 관련절차에 따라서 보류요청 문서를 발송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설명하였다.

특히, 김포시는 관련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 행정절차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여 보류요청 문서 말미에 김포시가 발송한 보류요청 문서에 대하여 철책제거 의지가 없는 것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당부하기도 하였다.

김포시 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34만 시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진행중인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고 사업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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