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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사촌에게 공기총 쏜 피의자 검거

공동투자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홧김에 공기총 쏜 후 도주
등록날짜 [ 2015년03월09일 00시00분 ]

김포경찰서(서장 윤승영)은 지난 7일 김포시 양촌면 소재 00인력사무실에서 토지공동투자 실패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A(피의자와 이종사촌간)에게 공기총으로 위협, 천정으로 5.0mm 납탄 1발을 발사한 후 주위 사람들의 저지로 도주한 피의자 C씨를 추적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용한 공기총은 캐리어3-707 모델로 5mm구경 6연발로 피의자의 아내 명의로 등록된 총기로 영치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같은 날 2225경분경 양촌읍 학운리 소재 양촌마을발전위원회 복지회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의자를 발견, 검거했다는 것.

경찰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총기를 소지하여 범행을 저질렀는지 우발적으로 그런 건지 추가 조사예정이며, 총기 소유 관계 등도 파악하여 법에 따라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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