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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에게 인계

등록날짜 [ 2015년02월23일 00시00분 ]
김포경찰서 경장 김찬영, 경사 양승대.

김포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의 끈질긴 소재수사로 설 명절에 의식불명이 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족에게 인계되는 사건이 발생됐다.

김포경찰서(서장 윤승영 총경)에 따르면 지난 1922시경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김포시 통진읍 소재 00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노00(56. )씨를 실종신고를 해놓고 애타게 찾던 가족에게 인계했다.

노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지난 1807시경 아내에게 인력회사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후 연락이 끈겨 실종신고 된 상태로 경찰이 CCTV판독, 기지국 주변 수색, 인력사무소 등 끈질긴 소재수사에 1922시경 통진읍 00병원에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입원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인계된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노씨가 21800인력으로 출근을 하여 일을 했고 1톤 포터차량으로 이동중 커브길에서 추락한 사고로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시키고 경찰신고 및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고 귀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두길회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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