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군사시설보호지역 내 인·허가 신청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위한 ‘군부대 사전협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군부대 협의 관련 인·허가 신청시 군협의 서류를 포함하여 10여종의 협의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군부대 부동의시 기타 관련법의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반려됨으로써, 협의에 따른 설계비용은 민원인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었다.
시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개선을 위해 지난 2007년 4월부터 인·허가 민원 신청전 군부대사전 협의를 실시해 민원인의 경제적부담 해소와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김포시는 전체 면적의 81.9%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난해 군부대 사전협의제 접수 건수는 177건으로 동의 16건, 조건부 동의 94건, 부동의 57건, 취하 및 회송 10건이라고 밝히고 부동의 및 회송율은 전체 38%에 달해 민원인들의 설계비 절감효과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 종합허가과(과장 김정구)는 “군부대 사전협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민선6기 시정방침인 시민중심 소통행정 구현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