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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래동 체육시설 사용금지 경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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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체육시설 등이 하자 문제로 인수인계가 늦어져 시민들의 건겅권이 위협받고 있다.
김포시 구래동 김포생활체육관 옆 체육시설 입구에 LH 현수막이 볼상 사납게 연이어 붙어 있다.현수막에는 ‘본 부지는 김포시와 인수인계전 LH 땅으로서 무단사용 및 훼손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으름장 경고가 써 있다.이것을 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불편하다.마치 객이 집주인에게 호통치는 모양새다.
시민 이모(55)씨는 “늦어지는 인수인계로 인한 시설의 사용 불편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조속한 사용 안내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경고문을 붙인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현수막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책임이 마치 김포시에 있는 듯한 의미를 은연중 내보인다.
김포시 체육 관계자는 “이를 보고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LH에 전화를 하면 시에서 인수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안내를 해 시에 항의한다”고 곤혹해 했다.
현재 체육시설 점검 결과 파악한 하자 사항은 무려 30개에 이른다.
큰 것만 보면 축구장 보행로 조성,식수대 동파방지 설치,주차장 화장실 설치,테니스장의 조도 상향 및 바닥 균열,바닥면 구배 정비,보도 맨홀 설치,축구장 울타리 파손 등이다.
특히 울타리 볼트커버,보도구간 지반침하,테니스장 미끄럼방지 시설,축구장 조명탑 안전블럭 미설치 등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한강신도시의 공원에 대한 인수인계도 하자 문제로 여의치 않은 상태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민관 합동 점검에서 생태공원과 수로공원에서 18개의 하자 등 사항이 지적됐다.주민 단체는 생태공원에서 나무벤치파고라,화장실,공원내 다리 ,우수관 등 설치,수로공원에서 수로 대리석 마감,분수 보강,공연장 사운드,조명,조형물,컨텐츠 보완, 수리창,정박시설 보완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문화예술과의 인수인계대상인 운양동 분구묘도 현재 물이 새는 누수 현상을 보여 보수가 절대 필요한 상태다.
이와같이 많은 하자가 있는 상태로는 인수를 해도 사용이 불가능하고 더욱이 보수 비용이 발생하므로 인수인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시 공원 관계자는 “하자가 많은 이런 상태로 인수하면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므로 결국 세금을 들여 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LH 김포사업단은 김포시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하자로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은 보수를 해 줄 계획이나 시공이 끝난 부분에 대해 김포시가 요구하는 추가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김포시는 모든 것을 다 해 달라고 요구 하는데 추가 사항은 시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H의 이런 단호한 태도는 지난해 5월부터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4조(공공시설의 인수인계)’ 개정안이 작용하고 있다.
즉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은 준공검사 후 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면 통지한 날 해당시설은 지자체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란 조항 때문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5조)
그러나 LH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개정한 이 법에 기대어 공공 기관이 시민의 편의를 도외시 한다면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익을 추구하는공공기관 LH가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는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더욱이 시설의 보수비용도 결국 신도시 주민 돈인 개발행위에 따른 이익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LH가 비용부담을 내세울 것은 아니라는 시민의 목소리가 크다.
시민 김모(50)씨는 “하자 상태로 시설을 인수한다면 결국 시의 재정 악화를 초래 할 것이고 이와함께 설계상 잘못된 부분도 LH가 완전히 보완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준 객원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