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2013년 11월부터 시행한‘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2015년도에도 연이어 추진한다.
참여자격은 직전 시행(2014년 2차)과 같이 주민등록상 김포시 거주 만19세 이상 주민 중 만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호대상자에 한한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김포시 내 도로변, 도로교통시설 등에 무단으로 게시하는 상업용 현수막, 벽보, 전단이며, 종류별 보상금 지급기준은 각각 현수막이 6m이상 2,000원/장, 6m미만 1.000원/장, 족자형 500원/장 이고, 벽보가 5,000원/100장, 퇴폐·유해전단지가 5,000원/500장 이다. 기타 보상제한은 1세대 1인에 한하며, 1인 1일 30,000원, 1인 1개월 300,000원의 지급한도가 있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해당 시민은 2015. 1. 6일부터 매주 화요일부터 시청 주택과(광고물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현수막 수거시에는 지지대(가로수 등)상에 연결된 부위 ‘끈’을 절단하여 현수막과 함께 수거하고, 보상금 신청시에는 참여자격 증명서·신분증과 도장, 통장사본, 수거물을 지참하고 접수처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시민수거 보상제 시행으로 노인, 생계곤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가로환경 개선 등
효과 제고를 위하여 대상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