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근절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민간위탁단속반 및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광고물(현수막)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게시행위는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통행 및 가로수의 생육을 방해할 뿐 아니라, 시민들의 공용재산을 허가 없이 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함부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엄연한 위법사항이다.
최근 9.1부동산 대책발표 이후 부동산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한강신도시 및 민간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아파트분양이 본격화 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분양사업주체 및 분양대행업체의 준법의식의 결여 등으로 관내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이 난무하여 김포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김포시 주택과에서는 지난달 25일부터 평일단속은 물론 주말단속반을 추가 구성하여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현수막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 담당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업체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으로 ‘분양대행사’는 물론 ‘분양사업자(사업주체)’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량․상습 위반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10월부터 재 시행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현수막 1매당 1천원의 수거 보상금 지급)와 관련전종익 주택과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관내 거주 65세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참여대상으로 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