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 2일 본관 상황실에서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토지 등 편입용지 등의 손실 보상협의회를 가졌다.
보상협의회는 김포시 부시장(문연호)를 위원장으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토지소유자 7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손실 보상에 따른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보상 업무를 추진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상협의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여 위원으로서 자긍심을 부여 하였으며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내용들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의결하였다.
또한 김포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설명과 보상평가 기준 등을 설명하였으며 보상협의회의 주요 기능인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 ▲사업 지역내 공공시설의 이전 ▲토지소유자 도는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기준과 방침에 대해 의결했다.
위원장인 문연호 부시장은 이번 보상협의회는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손실 보상을 위해 구성된 협의회로서 도시철도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사유재산 측면에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많은 고견과 관심,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포도시철도 사업 관련 보상은 지난 6월과 7월에 토지조사 및 물건 조사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완료하여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실시했고 10월 현재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중에 있다.
김포도시철도사업의 보상 관련 문의는 김포시청 도시철도과(031)-980-5536), 김포도시철도사업단(031)-980-8713)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