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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4년도 하반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록날짜 [ 2014년09월12일 00시00분 ]

김포시는 2014년도 하반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42,036(동차 39,215, 시설물 2,821)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1,737,684,450(자동차 1,550,732,870, 시설물 186,951,580)을 부과고지 하였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이다.

납기는 930일까지이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도 CD/ATM기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위텍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종호 환경보전과장은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발송된 납세고지서 후면 하단에 안내하고 있으므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본인에게 알맞은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930일까지 납부를 부하였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김포시청 환경보전과 031-980-22478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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