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농어업의 기술개발과 고품질화로 농어업 경쟁력확보와 소득 증대, 수출 진흥 등 노력하거나 공헌한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 등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제21회 경기도 농어업 대상’을 선발한다.
신청 대상자는 경기도 내에 농어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어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어민이나 생산자 단체1)가 대상이며, 경기도 농어민 대상을 기 수상한(해당 공적 3년 미만) 개인·단체(농협·수협 등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제외)는 본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발부문은 고품질 쌀 생산부문, 과수부문, 화훼부문, 채소부문, 농산물 가공·수출·유통부문, 환경농업·신기술부분, 대가축부문, 중·소가축부문, 수산부문, 임업부문, 여성농어민부문(신설)으로 총11개 부문의 개인 또는 단체다.
본 사업 신청은 추천서, 농어민대상 신청서, 공적조서, 개인이력서 또는 단체 소개서, 기타 공적내용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거주 읍․면․동사무소 산업계(농지담당자)나 농업기술센터 농정발전과(농업정책팀)에 직접 방문 및 우편접수(신청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여 제출하면 예비심사, 현지확인조사, 본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거주 읍․면․동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농정발전과(농업정책팀 ☏980-2807)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