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을 줄 기초연금제도가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기정착을 위한 사전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월부터 시행하는 기초연금사업은 소득재산 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기준 87만원, 노인부부가구 139만2천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조사결과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확인조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및 미신청자는 7월 1일부터 신청해야 기초연금 자격 심사가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단, 1949년 7월생은 7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를 지참해야 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며, “최근 들어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어르신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주겠다면서 접근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타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읍면동별 기초연금 담당자 연락처
김포시(980-2203) 통진읍(980-5400) 고촌읍(980-5259) 양촌읍(980-5282) 대곶면(980-5337)
월곶면(980-5347) 하성면(980-5368) 김포1동(980-5206) 김포2동(980-5238) 사우동(980-5250)
풍무동(980-5382) 장기동(980-5968) 구래동(980-5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