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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1기분 자동차세 116억4천7백만원 부과

등록날짜 [ 2014년06월13일 00시00분 ]

김포시는 20141기분 자동차세로 110,2561164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누어 고지하고 있으며, 경차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분이 고지되고 있다.

이번 자동차세는 6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납부(www.wetax.go.kr),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개인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납부,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김포시에서는 지방세 ARS를 운영하고 있어 전화(1644-0704)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최돈행 세정과장은 납기내 미납 시에는 가산금 부담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 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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