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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 사설 봉안당과 화장장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등록날짜 [ 2014년02월25일 00시00분 ]

해병2사단 대성교회 앞 시위 현장.

김포시 하성면 소재 미륵암 화장장 건립 반대 대책위원회 대표(한종옥)와 하성면 이장, 부녀회, 노인회 등의 주민 200여명이 해병2사단과 김포시청 앞에서 격한 집회를 24일 가졌다.

대책위는 미륵암 측에서 2010. 07. 마조리 237-2번지 소재 1층 기존 봉안당 건물 내부를 변경하여 화장장, 식당, 관망실, 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김포미륵암 승화원 신축공사' 신청서 접수이후 마조리 주민과 하성면민들로 조직되었다.

대책위는 그간 수차례의 집회를 통해 주장 한 것처럼 미륵암 측에서 승화원의 관련 건물 중 농기계 보관창고를 봉안당으로, 건조창고를 사찰로 용도 변경하여 신축하는 치밀한 과정을 거쳐 진행해 왔고, 이 과정에서 개인 소유의 토지가 종교단체인 '미륵암'으로 바뀌면서,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상당히 어렵고 힘든 문제로 관련 공무원의 부적절한 유착과 납득할 수 없는 행정처리 결과라며 민원을 제기해 왔었다.

이러한 가운데 법원 경매로 미륵암 측 지인이 미륵암을 경매를 받고, 사찰 상호 변경을 지장암으로 변경하면서, 그간 미륵암 측에서 가지고 있던 봉안당 허가의 승계를 김포시에 2013년 12월 요청하고, 김포시가 다시 검토하면서, 이번 사건이 촉발 되게 되었다.

이번 대규모 집회의 배경과 관련하여 대책위 측에서는 지장암측에서 봉안당 승계와 관련하여 김포시는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사업 승계를 검토하려하자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에게 자문하고,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한 결과 새로운 사업자로 신규 허가 등록대상임을 확인하고 김포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승계가 아닌 신규 사업자로 사업 허가를 득하도록 조치한 상태라고 하였다.

그러자 민간인 통제선 안에 있는 지장암측에서는 신규허가를 위해 군사협의서를 해병제2사단에 제출하였으나, 2014년 1월 중순 종교집회장 외 봉안당시설의 민원인 차량증가로 작전상 부동의 한다는 결과를 김포시에 제출하였고 이 소식을 접한 대책위와 주민들은 긴 싸움의 승리라면 자축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지장암 측에서 다른 도로사용이라는 조건을 첨부하여 2014년 1월 말 재차 군사협의서를 김포시를 통하여 송부하자 미륵암의 승화원(화장장) 건축과 관련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 임으로 ‘검토불가’라는 답변과 함께 “김포시 행정 공무원에게 허가와 관련하여 판단을 유보 한다”라는 애매한 문구로 답변해와 김포시는 행정 처리 기간인 3월 8일 까지 지장암 측에 검토 결과에 대한 가.부의 결정 답변을 주어야 할 상태가 됐다.

유득선 이장.

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마조2리 유득선 이장은 이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 격한 시위를 하게 되었다면서“첫째 지장암에서 군 협의로 주장하는 다른 도로란 무엇인가?

그간 반백년동안 민통선 규제안에서 행정적, 재정적 피해를 보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오늘도 민통선의 출입시 관련 부대에서 출입증을 확인하고 출입하고 있으며, 지장암이 존재하고 있는 마조리는 민통선 안에 있어서 다른 길을 사용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이들이 주장하는 석탄리 길을 우회하고 후평1리 마을 안길을 따라 진입 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얼마 전까지 민통선 작전지역이다. 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작전 출입 초소가 후방으로 이동 하였을 뿐 얼마 전 까지는 출입증을 확인 하던 초소가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도로가 누구나 개방 된다면 안보와 관련한 민통선 접경 지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가 문제이고

둘째로 “김포시를 상대로 벌여온 지장암 내부 구거 부지에 대하여 미륵암과 현 지장암이 도로와 묘지로 불법 사용을 알고도 관련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아 김포시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했고, 이번 10번째 재판(2014년 2월 20일)에서 김포시에게 승소했다. 어떻게 관계 공무원이 해결해 나갈 것인지 지켜보겠다.

아울러 국방부 법조문에 있는 [민통선 안에서 장례시설을 설치 할 때는 지역 사령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해 주는 장소해 설치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다. 이에 우리는 해병 2사단장님의 특단의 결정을 주민들 편에서 해주시길 원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시위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함께한 김포시 의회 유승현 의장과 신광철 시의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유승현 시의장은 “김포시는 주민들의 민원의 고통을 충분이 확인하여, 법적인 자문을 통하여 민원인들 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해 주기를 원하며, 그간 민원인 들이 유건 해석을 받은 것처럼 합리적으로 처리되길 소망 한다.”라고 말하였으며, 신광철 시의원은 “김포시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미흡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공무원들이 현 시점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법리적 검토를 충분히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륵암의 봉안당의 운영 및 사설 화장터 신축 신고와, 법원 경매로 건물 양도 받은 지장암의 사업권 승계로 김포시와 지역주민 및 해당 사찰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오는 3월 8일 김포시의 사업 승인 검토 결과에 따라 더욱 큰 후폭풍이 예상되어지고 있다.

나영수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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