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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완화

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 7. 15부터 1년간 한시적 감면
등록날짜 [ 2014년02월12일 00시00분 ]

김포시는 정부의 부동산 경기침체현상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1월 14일「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물류, 교통, 산업단지 등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개발부담금의 납부연기, 분할납부에 따른 가산징수제도를 완화해 2014년 7월 15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한, 시는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4년 7월 15일부터 2015년 7월 14일 사이에 승인을 받은 관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50% 감면되며, 개발부담금 분할 및 연기납부 시 납부 시작일부터 1년간 가산금이 면제된다.

아울러,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기존 법정 가산율(연6%) 적용을 폐지하고 시중 예금금리를 반영,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산율로 조정해 납부 의무자의 이자 부담이 현실화 되는 한편, 납부기한 중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시 부과금의 일부를 조기 납부한 일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환급된다.

김포시 토지정보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제 완화로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이 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경기가 부양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산률 현실화, 1년간 연기·분납 가산금 면제, 성실납부자 일부 환급 등 개발부담금 완화규정 운용에 따라 납부 의무자의 부담이 경감돼 서민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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