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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등록날짜 [ 2014년02월06일 00시00분 ]

김포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14년 2월 6일자로 전면 해제되었다.

김포시는 지난 2013년 5월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후 전체면적의 0.9%인 걸포동과 향산리 일원 2.52㎢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왔으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 조치함에 따라 김포시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없는 시가 됐다.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조치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더 이상 부동산 투기가 없는 지역에 대한 신속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김포시의 지속적인 건의가 받아들여 진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취득토지의 이용의무는 물론 이행강제금제가 소멸되고, 향후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지방자치 단체 세입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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