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민속명절 설을 앞두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대형유통마트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품(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대추, 밤)과 선물용품(갈비세트, 수산물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등 다소비 품목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수입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국산둔갑판매, 지역특산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행위 및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와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 표시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또한 원산지표시에 관한 지도․교육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농정발전과(☎031-980-281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단속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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