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201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26,266건에 대해 4억3천4백만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91년 이후 20여년 동안 세율 변동이 없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등 꾸준히 세율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돼 온 등록세면허가 지난 12월 26일 개정돼 2014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금년도는 지난해 보다 다소 인상될 전망이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등록면허에 대하여는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설 연휴로 인해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로 인터넷(위택스, 지로, 은행 인터넷 뱅킹), ARS(☎ 1644 - 0704),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CD/ATM기기를 통해서 현금카드․신용카드․본인 통장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최돈행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 납기 마감일인 2월 3일은 금융기관 및 인터넷 이용자가 일시에 몰려 납부처리가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고, 납기 내 미납 시 3%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1월중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지방세 납부에 대한 문의는 김포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민원재무팀으로 상담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