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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등록날짜 [ 2014년01월07일 00시00분 ]

김포시가 자금난으로 인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상공인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일 2014년도 상반기 김포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계획 공고를 통해 중소기업은 업체당 2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업체당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출금리는 금융 기관별․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다르고 대출 금리 중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5%의 이자를 김포시가 보전함으로써 실제 업체는 저리의 이자로 융자를 받는 이점을 가지게 되며 관내 8개 은행 각 지점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융자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제외 대상 등 세부사항은 1월 12일까지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 공고되는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1월 13일부터 1월 29일까지 구비서류와 함께 농협은행 김포시지부로 접수하면 되고, 2월 10일까지 평가를 거쳐 지원 결정이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경제진흥과(031-980-2283)나 농협은행 김포시지부(031-980-0536)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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