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이하‘공대위’) 회원 20여명은 ‘김포시 고양2리에 들어서는 주물공장의 설립승인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9월 12일 오전 김포시청에서 열었다.
‘공대위’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김포시는 위법.편법적인 고양2리 주물공장 설립승인을 취소하고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라’고 밝히고, 공장 설립과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공대위’측은 주물공장이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며,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사유지 침해와,공장 진입로 조성과정의 위법사항이 있었으므로, 설립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물대리 주물공장의 환경오염 의혹관련, 파문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유사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대위’측의 주장에 대해 김포시 관계공무원은 ‘주민들의 우려와 염려는 알고 있으나, 공장 설립 인가 시 현행법상 인가를 규제할 만한 사안이 없었다고 밝히고, ‘공대위’가 주장하는 진입도로 개설시 사유지 침해는 민사적인 부분으로 관계자간의 소송을 진행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시지역과 달리 읍면지역은 지적상의 도로가 아니더라도 현황도로인 점만 인정되면, 별도의 도로 개설 의무가 없는 실정이라며,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김포시’의 환경관련 민원 처리의지에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는 앞으로 ‘김포시’ 집행부가 감내해야 할 무게를 말해주고 있다.
법률 제도적 한계성은 언제나 존재해왔던 현실을 감안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환경관련 민원이 모두 그르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김포시’ 집행부의 존재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공대위’ 관계자의 하소연 한마디에 김포시의 난개발과 환경문제가 함축되어 있다.
‘다른 말 필요 없구요...사람이 살아야 하니까...’
객원기자 이 기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