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1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714억3천2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8,730건에 27억3천3백만원이 증가(↑3.9%)된 것으로, 원인으로는 김포한강신도시의 신규아파트 증가, 토지 개별공시지가 2.1% 상승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에 과세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2013년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해 부과고지된 것으로, 주택 2기분 78,131건 / 123억2천4백만원, 토지분 46,672건 / 591억8백만원이 과세되었으며,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납부(☏080-709-1005), ARS전화(1644-0704) 및 스마트폰 간편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발송된 납세고지서에 안내하고 있으므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본인에게 알맞은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며 9월 30일 납기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김포시청 세정과(031-980- 2483~2485,2572~2573) 또는 읍․면사무소의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