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적공부상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토지소유자는 9월 2일부터 9월 27일까지 시 홈페이지나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에서 토지 지번별 평방미터(㎡) 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또는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거나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로 방문 접수 또는 우편, 팩스(F980-2699)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