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 거주자의 주소사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3년 1월부터 시청 정보관동 3층 토지정보과(새주소계) 사무실에 상세주소 부여신청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어, 택배‧우편물‧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고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상세주소 부여대상은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의 건물로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분증과 건축물도면, 임대차계약서(임차인 신청 시)를 가지고 시청 토지정보과(031-980-2606)로 방문신청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14일 이내에 상세주소가 부여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도로명주소 대장에 주소현황을 등록・관리하게 되고,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며, 건물 소유자는 건물 내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세주소가 표시된 안내판을 건물 출입구에 설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부여받게 되면 각종 고지서·우편물‧택배 등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 받을 수 있어 우편물의 반송, 분실,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거주자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