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에 걸쳐 새벽 및 심야시간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번 지도점검은 일부 업체들이 취약시간대를 이용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결과 폐수를 무단방류한 H식품을 비롯해 환경오염방지시설 비정상가동 4개업소,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7개업소, 방지시설 운영기록 미이행 1개업소를 적발하고 이중 9개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및 사용금지 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과 7월에도 취약시간대 지도점검을 실시해 폐수를 무단방류한 S정공을 비롯, 방지시설비정상가동 4개업소, 무허가 베출시설 운영 4개업소,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등 5개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조치 했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수시로 새벽 및 야간시간대 단속을 벌여 불법 오염행위를 강력히 조치하고 주변 환경오염 피해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