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9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제수용품 등 다소비 농축수산물에 대한 추석대비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시, 농관원 김포사무소 특별사법경찰관, 소비자시민모임, 농산물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추석 명절이 끝날때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우선 단속에 앞서 농축수산물 가공・유통업체,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등에 대해 부정유통방지 사전 캠페인과 원산지표시 홍보활동을 벌인 후 쇠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대추, 밤 등의 제수용품을 비롯해 수산물과 갈비셋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등 선물세트의 부정 유통행위를 점검하게 된다.
주요단속 내용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고 상습위반업소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벌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품질좋은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