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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다가구주택 불법 수선 “방 쪼개기” 근절한다

등록날짜 [ 2013년07월09일 00시00분 ]

김포시는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택지지구 내 점포주택의 불법 대수선 행위인 일명 ‘방 쪼개기’에 대해 사전 예방활동을 펴고 있다.

그 동안 관내 택지지구(장기, 고촌, 마송, 양곡, 산업단지 등)의 다가구주택 방 쪼개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일부 건설업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불법으로 가구수를 늘린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현재 건축이 막 시작되고 있는 한강신도시의 점포주택용지 계약자 430명의 명단을 LH공사의 협조를 받아 확보한 후 가구분할 등의 불법건축행위 예방을 안내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무단으로 가구수를 늘릴 경우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과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임을 표기해 영업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건물의 매매 및 임대계약 체결이 되지 않아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건물주 등이 나타나고 있는 등 불법건축행위를 통한 수익창출은 불가능 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건축법 법령에 따르면 택지지구 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무단으로 늘릴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자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시까지 건축물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동당 약 1천5백만원 ∼ 2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됨은 물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포시 전종익 주택과장은 “택지지구 내 불법 대수선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에 따른 주거환경 열악과 이웃과의 불화 등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수선 공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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